주차장 이용 안내

운영시간, 주차요금, 무료개방, 주차요금 감면, 기타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안내 표
구분 내용
운영시간
  • 24시간(유료시간 07:00 ~ 22:00)
  • 명절(신정, 설날, 추석)연휴 및 국경일은 무료 개방
운영방법
  • 1일 최초 입차시 2시간 무료
  • 1일 2회차 입차부터 30분이내 출차시 무료
주차요금 징수
  • 무인 사전정산 시스템을 이용한 카드 수납 전용 주차장입니다.
  • 현금 정산은 정문 요금 정산소에서 가능합니다.
  • 기본 30분 400원, 이후10분당 300원
  • 1일 1회 최대 주차요금 6,000원
주차장 요금감면
  • 장애인 차량 : 50%
  • 경차(1000cc미만) : 50%
  •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: 50%
  •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: 50%
  •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: 50%
  • 다자녀 경기 아이-플러스 카드 또는 다자녀자동차표지(성남시 발급) 부착 차량 : 50%
  • 유공자,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차량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차량 : 12시간 이내 100%, 12시간 초과시 50%
  • 성실납세증서표지(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) 부착 차량(발행일로부터 1년) : 100%
  • 경로우대차(65세 이상인 분의 본인차량 직접운전) 차량 : 50%
    직원호출 후 결제 시에만 할인처리 가능
기타사항
  •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사무소로 이동되며, 주차요금/ 견인료 등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.
  •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해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.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