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절차

  1. 1.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(영상정보 포함)
    1.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성남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처리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을 통한 신분 확인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  2.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개인정보처리부서로 방문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  3. 제출서류

     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정지처리 요구서 [별지 제6호] 다운로드

      영상정보 존재확인·열람 청구서 [별지 제9호] 다운로드

      위임장 [별지 제12호] 다운로드

  2. 2. 개인정보 요구서에 대한 통지
    1. 정보주체가 별지 제6서식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정지처리 요구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거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합니다.
    2.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      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    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  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  • 가.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    •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      • 다.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      • 라.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      •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      4. 참조
        • 개인정보 통지서 (열람·일부열람·열람연기·열람거절) [별지 제7호] 다운로드
        •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(정정·삭제, 처리정지) [별지 제8호]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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